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 신중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해시 · 공포일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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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 신중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신중년”이란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꿈꾸는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7.13.>
제3조(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중년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신중년 지원에 관한 계획수립) ① 시장은 지원사업의 지원액 및 지원방법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및 지원) ① 시장은 신중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취업훈련 및 일자리지원 사업 2. 교육관련 사업 3.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4. 건강증진 지원사업 5. 문화ㆍ여가 지원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신중년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시장은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김해시 신중년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제7조(시설의 위탁) 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중년을 위한 교육 및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8조(신중년 지원 운영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김해시 신중년 지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신중년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신중년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신중년 업무 담당 실ㆍ국ㆍ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김해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신중년 관련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 2. 사망ㆍ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에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의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