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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김해시 · 공포일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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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하도급계약당사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상생협력하며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와 그 하부행정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상생협력 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민간부문에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하도급 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급인, 하수급인, 전문가, 공사부서의 장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시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

제5조(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 시장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부당한 계약을 근절하고 상생협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해야 한다.

제6조 하도급대금 직불제

제6조(하도급대금 직불제) 시장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에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 어음지급, 이중계약, 임금체불 등의 불공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하도급 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대금 직불제’가 실시 및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 하도급관계의 공정성 확보 등

제7조(하도급관계의 공정성 확보 등) ① 발주자는 수급인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서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 공종 및 물량, 하수급인의 선정방법 및 선정기준, 하도급 계약내용 등의 타당성과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하도급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② 발주자는 건설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계약금액의 적정성 심사를 통하여 공사에 필요한 실질적인 공사비가 하수급인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발주자는 공사현장에서 하도급 관련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하여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수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선금과 기성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자는 하도급대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여 지연지급 등의 사례가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⑤ 발주자는 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을 신속하게 시공사에 지급하여 중소업체의 자금난과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제8조 점검·평가

제8조(점검·평가) 시장은 제7조의 사항에 대하여 그 이행 실태 및 추진 실적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평가할 수 있다.

제9조 부조리신고센터 설치·운영

제9조(부조리신고센터 설치·운영) ① 시장은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김해시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신고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저가 하도급, 대금 미지급, 임금체불 등 하도급 관련 부조리의 신고 접수 2. 그 밖의 하도급 관련 민원의 접수 ③ 신고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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