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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노인회관 위탁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남구 · 공포일 201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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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남구 노인회관 위탁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허가 신청

제2조(사용허가 신청)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를 납부하고 노인회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구청장(이하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이용료 납부면제 및 감면

제3조(이용료 납부면제 및 감면) ① 노인회관의 시설 이용료는 다음과 같다. ┏━━━━━━━━━━┯━━━━━━━┯━━━━━━━━━━┯━━━━━━━┓ <p style="font-family:굴림체">┃ 구 분 │ 기 준 │ 이 용 료 │ 비 고 ┃┃ 구 분 │ 기 준 │ 이 용 료 │ 비 고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가정의례에관한법률시│ ┃┃ │ │가정의례에관한법률시│ ┃ <p style="font-family:굴림체">┃ 무료(실비)예식장 │ 1쌍 │ │ ┃┃ 무료(실비)예식장 │ 1쌍 │ │ ┃ <p style=

제4조 위탁관리운영

제4조(위탁관리운영) ①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하는 경우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위탁관리운영 서약서에 의한다. ② 수탁자의 회계장부 등 노인회관 사용일자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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