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남구 노인회관 위탁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구 · 공포일 201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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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남구 노인회관 위탁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허가 신청)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를 납부하고 노인회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구청장(이하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이용료 납부면제 및 감면) ① 노인회관의 시설 이용료는 다음과 같다. ┏━━━━━━━━━━┯━━━━━━━┯━━━━━━━━━━┯━━━━━━━┓ <p style="font-family:굴림체">┃ 구 분 │ 기 준 │ 이 용 료 │ 비 고 ┃┃ 구 분 │ 기 준 │ 이 용 료 │ 비 고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가정의례에관한법률시│ ┃┃ │ │가정의례에관한법률시│ ┃ <p style="font-family:굴림체">┃ 무료(실비)예식장 │ 1쌍 │ │ ┃┃ 무료(실비)예식장 │ 1쌍 │ │ ┃ <p style=
제4조(위탁관리운영) ①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하는 경우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위탁관리운영 서약서에 의한다. ② 수탁자의 회계장부 등 노인회관 사용일자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