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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

김해시 · 공포일 2023-07-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63조제1항에 따른 별표 6 제1호나목에 따라 50대 미만의 범위에서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기준 대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김해시에 소재하고, 김해시에서만 영업행위(자동차를 대여하거나 반환받는 등 자동차대여사업에 필요한 일련의 행위를 의미한다)를 하는 경우에 등록할 수 있는 등록기준 대수는 3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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