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합천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합천군 · 공포일 2023-07-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지방공무원 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7. 13.>

제2조 의료업무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 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31., 2023. 7. 13.>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3.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 월 250,000원

제3조 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8호라목부터 아목까지에 따라 분뇨ㆍ하수ㆍ폐수ㆍ쓰레기처리 업무, 시체화장 업무 및 묘지ㆍ봉안담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 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7.12.31.>

제4조 직급보조비 가산금

제4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영 별표14의 비고 제3호에 따라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가산금은 월 300,000원으로 한다. <신설 2023. 7. 13.>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