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부산진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진구 · 공포일 2019-11-0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부산진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재단법인 부산진문화재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재단법인 부산진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2. 지역문화 관련 정책 개발 지원과 자문 3. 지역축제·문화행사 운영 4. 지역문화 예술단체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5. 문화예술인의 창작, 연계·교류 지원 6. 지역문화 예술에 대한 교육 및 연구 7. 문화예술 시설 운영 및 관리 8.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탁한 사업 9.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기본재산) 재단의 기본재산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목적과 명칭 2. 사무소 소재지 3. 출연금 4.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의 운영 및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작성·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과 상임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한다. ③ 이사는 문화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각계 인사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⑤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한다. ② 상임이사는 재단의 재정·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 ① 재단에는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에 따라 재단 업무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관계 법령과 정관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1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 재단사업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