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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아산시 · 공포일 201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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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에서 생산된 우수한 식재료를 지역에서 공공급식이 이루어지는 기관, 단체, 시설 등에 공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단체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며, 나아가 지역농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급식”이란 제5조 각 호에 따른 국가 또는 아산시(이하“시”라 한다)의 지원을 받는 기관, 단체, 시설에서 실시하는 단체급식을 말한다. 2. “단체급식”이란「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의 시설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산물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의 농수산물,「축산법」제2조제3호의 축산물,「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서 정하는 농산물가공품을 말한다. 4. “지역농산물등”이란 제3호에 따른 농산물이 시에서 생산·가공되거나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시에서 유통·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5. “우수식재료”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 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유통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역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증품 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이 적용된 우수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2. 공공급식에 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등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 가공 및 물류 기반을 확충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 3. 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등에 대하여 친환경 등 우수한 생산방법으로 전환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 4.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지원 5. 건강한 식생활 정착을 위한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6. 그 밖에 공공급식에 참여하는 생산자와 각 기관ㆍ단체 간의 네트워크 지원 사업 등 ② 시장은 제5조 각 호의 기관, 단체, 시설 등의 대표자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농산물등에 기초한 공공급식이 이루어지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 및 시행방안의 마련 2. 지역농산물등에 기초한 공공급식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조달ㆍ배분 방안, 지역농산물에 기초한 공공급식의 확대방안 마련 3. 농산물등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여 지역농산물등을 우선 구매하도록 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 마련

제4조 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4조(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공공급식 지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급식의 경비 및 지원 대상ㆍ방법ㆍ규모ㆍ내용에 관한 사항 2. 공공급식 식재료 생산단지의 조직화 및 생산기반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공공급식 식재료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와의 협약 등 공공급식 지원 체계에 관한 사항 4.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공공급식의 영양 개선 및 식생활 개선 등을 위한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공공급식의 참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공공급식의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위원회는 「아산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아산시 먹거리 위원회”로 대행하게 한다.

제5조 공공급식의 지원대상

제5조(공공급식의 지원대상) 시장은 시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에 지원할 수 있다. 1.「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노숙인 등 사회복지시설 2.「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3.「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4.「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 운영에관한 법률」제4조의 공공기관, 군부대 5.「지역보건법」제2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6.「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7. 그 밖에 공공급식을 운영하는 기관, 단체, 시설

제6조 공공급식 지원계획 수립·시행

제6조(공공급식 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및 제4조의2 등에 따라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먹거리 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건강, 소비, 환경, 문화, 사회관계, 공공보건 및 사회복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공공급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농산물의 지역 소비 활성화를 위한 연도별 상향된 목표 설정 2. 지역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생산ㆍ가공ㆍ유통 기반의 확충 방안 3. 공공급식 지원 대상자별 지원방법 4.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지역농산물의 공급 확대 방법 5. 공공급식기관의 지역농산물에 대한 이해 증진과 농촌체험 및 교육기회 제공 6. 올바른 공공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선진사례의 공동 벤치마킹 7. 그 밖에 공공급식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매년 예산안을 수립할 때에 공공급식에 필요한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등과의 민관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7조 공공급식의 지원방법

제7조(공공급식의 지원방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단체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 2.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배달 4. 부식 등 식재료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급식 방법 ② 공공급식의 지원은 예산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지원 대상 및 규모로 하며, 급식재료는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현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현물로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공급하여야 한다. 1. 지역농산물 중 우수식재료 2. 제1호 외의 지역농산물등 3. 충청남도 각 시군의 우수식재료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현물로 지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급식재료를 구매하는 데 필요한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3항 각 호의 순서대로 현금을 지출할 것을 지원대상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8조 시설 지원 등

제8조(시설 지원 등) 시장은 공공급식을 확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공급식에 참여하고 협력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식시설, 설비비, 그 밖의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공공급식 대상 기관 등의 노력

제9조(공공급식 대상 기관 등의 노력)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은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급식 재료를 구매함으로써 신선하고 안전하며 질 좋은 공공급식을 실현하고, 나아가 지역농업인의 지속 가능한 지역 농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제10조(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등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생산, 물류 및 소비를 통합적으로 기획ㆍ관리가 가능하도록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공공급식지원센터는 시장이 직접 관리ㆍ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1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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