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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사회적경제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부여군 · 공포일 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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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함으로써 부여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1.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가치"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통해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환경적 복리 수준을 향상시키는 공적 개념의 효용을 말한다. 가.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 나. 지역사회 재생 다. 남녀의 기회 평등 라.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다양한 기회제공과 삶의 질 향상 마. 공동체의 이익 실현 바. 윤리적 생산과 유통 사.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아. 그 밖에 노동·복지·인권·환경 차원에서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환경적 복리증진 2. "사회적경제"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의 생산, 분배, 교환,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 시스템을 말한다. 3.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중앙부처의 장과 충청남도지사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다.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와 「소비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발굴ㆍ육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

제4조(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 사회적경제 조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하여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2. 사회적경제 활동에 따른 수익 또는 결과물을 구성원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3.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업과 공유로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영윤리가 확립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적경제 조직을 체계적으로 지원 및 육성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방향 2. 사회적경제 발전 전략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상호협력 및 관계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련 조례 및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의 설치

제6조(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사회적경제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여군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ㆍ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여군과 다른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사회적경제 조직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통합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학계, 민간단체 등의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대표 및 현장활동가 3.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과장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군수가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여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및 조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임기만료 전 위원 해촉

제11조(임기만료 전 위원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 간사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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