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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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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도지사의 책무

제2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등의 지원 및 설치ㆍ운영, 응급이송수단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 경상북도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

제3조(경상북도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법 제13조의3에 따라 경상북도응급의료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경상북도응급의료위원회의 설치

제4조(경상북도응급의료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법 제13조의6제1항에 따라 응급의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응급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응급의료기관을 대표하는 사람 2. 응급의료지원센터를 대표하는 사람 3.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소방본부의 구급업무 담당 소방공무원 4. 도 응급의료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6. 응급의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6조 경상북도응급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 등

제6조(경상북도응급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 등) ① 도지사는 위원회 심의사항과 관련된 정책개발 및 실무 지원을 위하여 경상북도응급의료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②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응급의료 정책개발 및 지원 2. 응급의료 정책연구 및 통계 관리 및 평가지원 3. 응급의료기관 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 4. 응급의료 등에 대한 훈련 및 교육 지원 5. 응급의료협의체 구성 및 운영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원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단원으로 구성한다. ④ 단장은 지원단의 대표로서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⑤ 도지사는 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응급의료기관, 구급차 등의 운용자, 보건소 및 응급의료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지원단의 운영을 의료기관, 응급의료 관련 전문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를 따른다. ⑦ 도지사는 위탁받은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7조 응급의료 교육 및 홍보

제7조(응급의료 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법 제4조 및 법 제14조에 따라 도민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 요령 등 응급의료에 관한 교육ㆍ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무를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예산의 지원

제8조(예산의 지원) ① 도지사는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응급의료기관등의 설치ㆍ운영 2. 법 제47조의2에 따른 응급장비 설치 3. 응급의료 치료 활동 4. 그 밖에 응급의료 제공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예산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 비밀 준수 의무 등

제9조(비밀 준수 의무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응급의료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도지사는 법 제13조의4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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