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3.9.16>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3-07-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3.9.16>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개정 '13.9.16>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개정 '13.9.16>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①도지사는 「공무원여비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을 적용한다.<개정 '13.9.16> ②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개정 '13.9.16, '16.05.26.>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13.9.16., 2019. 10. 31., 2023. 7. 13.>
제5조(여비 부정 수령시 환수 및 가산징수) ① 도지사는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금액을 환수한다.<신설 '13.9.16>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13.9.16> 1. 거짓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신설 '13.9.16>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행위<신설 '13.9.16>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부정수령 환수금액의 5배 금액을 가산징수 금액으로 하고, 그 금액을 징수한다.<신설 '13.9.16., 개정 2022. 7. 11.>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13.9.16, '16.05.26.>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1.09.26, '13.9.16, '16.05.26., 2019. 10. 31.>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도지사"로 본다.<개정 '13.9.16, '16.05.26.>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3.9.16, '16.05.26.>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경상북도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 및 같은 규칙 별표1”로 본다.<개정 '13.9.16, '16.05.26., 2022. 7. 11.> 5. 영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개정 '13.9.16, '16.05.26.>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3.9.16, '16.05.26.>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