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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부여군 · 공포일 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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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 3. “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입양된 아동 중 국내 입양아동을 말한다. 4. “입양가정”이란 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 5. “입양기관”이란 법 제20조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입양축하금”이란 국내 입양을 장려하고 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아동을 입양한 부모에게 지급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7. “입양신고일”이란 입양아동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날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입양가정에 대하여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상담,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의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

제4조(사업) 군수는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2. 입양아동의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3. 입양 관련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입양축하금 지원대상은 입양신고일을 기준으로 부여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부모로 한다.

제6조 지원액

제6조(지원액) 입양축하금은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으로 한다. 다만, 「입양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인 경우에는 1명당 500만원을 지원한다.

제7조 중복지원 금지

제7조(중복지원 금지) 군수는 같은 목적 또는 내용의 지원금을 다른 법령에 따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 신청

제8조(지원 신청)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입양축하금 지급 신청서 2. 입양사실확인서 3. 가족관계증명서 4.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 등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정한다) 5.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제9조 지원금의 환수

제9조(지원금의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양축하금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제10조 대장 등 비치

제10조(대장 등 비치)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양축하금 신청 및 지원 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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