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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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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물관리기술의 체계적인 발전 기반 조성 및 물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물산업 경쟁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을 위하여 우수제품이나 기술의 발굴 및 보급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경상북도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 추진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분야별 추진 전략과 원칙에 관한 사항 4. 기술개발 및 보급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6.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사항 7.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8.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조성ㆍ육성에 관한 사항 9. 물산업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시장ㆍ군수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시장ㆍ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및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고 도보 및 경상북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제5조 물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제5조(물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필요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물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물산업의 진흥ㆍ육성에 관한 사항 3.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 연구 개발에 관한 사항 4.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사항 5.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조성ㆍ육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경상북도 물산업 관련 국장 및 투자유치 관련 국장 2.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물산업 관련 분야, 산업 비즈니스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및 연구원 4. 그 밖에 물산업 관련 기업 대표자 및 물산업 관련 공공기관 관계자 등 ③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물산업 관련 과장으로 한다.

제7조 위원회 회의 등

제7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정기회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조성ㆍ육성

제8조(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조성ㆍ육성) 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물산업 진흥과 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를 조성ㆍ육성할 수 있다.

제9조 물산업지원센터의 설치

제9조(물산업지원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법 제20조에 따라 물산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 2. 박람회, 전문가 포럼, 축제 등 물 관련 행사 3. 그 밖에 물산업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0조 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등

제10조(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등) ①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물산업 관련 연구기관 2. 물산업 관련 학위과정 또는 연구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원이 있는 대학교 3. 물산업 관련 비영리단체 4. 그 밖에 도지사가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성과 등을 평가한 후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물관리기술 개발 촉진 지원

제11조(물관리기술 개발 촉진 지원) ① 도지사는 물관리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해야 한다. 1. 물관리기술 동향 및 수요조사 2. 물관리기술의 연구ㆍ개발 3. 물관리기술의 협력 및 인력ㆍ정보 등의 교류 4. 개발된 기술의 권리 확보 및 실용화 5. 그 밖에 물관리기술의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물관리기술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물관리기술을 연구ㆍ개발하거나 산업화하는 연구기관과 물산업 관련 기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해외시장 진출 지원

제12조(해외시장 진출 지원) ① 도지사는 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 지원 2. 해외진출 관련 정보 제공 3. 물 관련 국제행사 지원 4. 수출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 5.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게 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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