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45조와「지방공무원법」제78조에 따라 군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과 구례군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및 업무 혁신을 촉진하고 군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1.> <개정 2017.9.29.>
구례군 · 공포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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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45조와「지방공무원법」제78조에 따라 군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과 구례군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및 업무 혁신을 촉진하고 군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1.> <개정 2017.9.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군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과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5.12.31.> <개정 2017.9.29.>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한 것이거나「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구례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보상 조례」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개정 2017.9.29.> 나.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유사한 것 <개정 2017.9.29.> 다. 군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신설 2017.9.29.>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개정 2017. 9. 29.> 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개정 2017.9.29.> 바.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신설 2017.9.29.>
제3조(적용범위) 제안 제도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제안 제도의 관장기관) 군수는 제안 제도의 개선과 이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시행, 제안의 모집, 홍보 및 그 밖에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5조(제안의 제출) ① 군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과 공무원은 군정시책 또는 행정제도의 운영의 개선에 관하여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이 있는 때에는 군수에게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 ② 제안을 제출하려는 사람은 현행 제도 및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 효과 등을 작성하여 방문ㆍ우편ㆍ팩스 또는 제안제도를 위하여 운영하는 온라인 시스템 등을 통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 ③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별로 분담내용을 적고 기여도를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제6조(제안의 접수 등) ① 군수는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 및 처리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제목과 채택 여부를 제외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② 군수가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이 같은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제안이 우선한다. ③ 군수는 제출된 제안이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신설 2017.9.29.> ④ 군수가 접수한 제안이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장에게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9.29.>
제7조(제안의 보완) ① 군수는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9.29.> ② 제안자가 제1항의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출한 제안서로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15.12.31.>
제8조(생활공감정책에 관한 제안의 발굴 등) ① 군수는 생활공감정책(군시책이나 제도 등을 조금만 개선하면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제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과제를 선정하여 공모제안을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년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제안을 발굴한다. ② 군수는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제안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사람에게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副賞)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제9조(제안심사위원회) ① 군수는 접수된 제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례군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은 구례군군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안의 심사ㆍ채택 및 창안등급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3. 채택된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제안실무심사위원회) ① 제안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례군제안실무심사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안주무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제안주무팀장을 포함하여 접수된 제안과 관련된 부서의 공무원, 관계 전문가 등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7.9.29., 2019.7.22., 2019.11.4.>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위원회에 상정한다. 1. 제안으로서의 채택 여부 및 위원회에 상정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 2. 제1호에 따라 채택된 제안의 목적, 관계 법령 등 관련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제안의 심사 등) <제목 개정 2017.9.29.> ① 군수는 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우편ㆍ팩스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개정 2015.12.31.> ② 제안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효율성 및 효과성 <개정 2017.9.29.> 4. 적용범위 5. 계속성 6. <삭제 2017.9.29.> ③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하였음을 통지 받은 제안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 요청 사유를 밝혀 군수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를 요청한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및 통지는 제1항을 준용한다.<개정 2015.12.31.> <개정 2017.9.29.>
제12조(의견조회 등) ① 군수는 제11조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신에 걸리는 시간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9.29.> ④ 제1항에 따른 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의 요청을 할 때에는 제안자에게 미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17.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