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 기에 관한 사항과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배지의 양식과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6.26.>
남구 · 공포일 201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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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 기에 관한 사항과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배지의 양식과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6.26.>
제2조(사용표지의 모형 및 색상) ① 의회 기와 의원배지 제작에 사용하는 표지 모형은 별표1과 같다. ② 표지의 원형은 무궁화 형상으로 하고 중앙에 “의회”자를 표시한다.<개정 2015.6.26.> ③ 표지의 색상은 무궁화 모형과 "의회”자는 금색, 원형내는 백색으로 한다.<개정 2015.6.26.>
제3조(의회 기의 규격과 모형) 의회 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 ① 깃면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옥외용 표준규격은 가로 210㎝, 세로140㎝로 하며, 옥내용은 가로 135㎝, 세로 90㎝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표지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③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하여 사용한다. ④ 의회 기의 표준규격 및 모형은 별표2와 같다. ⑤ 깃면의 표지하단 여백에 “부산광역시 남구의회”라 하고 고딕체로 표기한다.
제4조(게양) ① 의회 기는 의회 건물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되는 의회 기는 "금색실"을 부착할 수 있다.<개정 2015.6.26.> 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는 의회 기를 국기 왼편에 게양한다.
제5조(관리) 의회 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제6조(의회 기에 대한 예의) 의회 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하는 방식으로 한다.<개정 2015.6.26.>
제7조(배지양식) <개정 2015.6.26.> ① 의원의 배지 양식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6.26.> ② <삭제 2015.6.26.>
제8조(배지교부) ① 의원 배지는 의원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개정 2015.6.26.> 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③ 전항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을 때는 그 비용은 신고자가 부담한다.
제9조 (배지 패용 요령) 배지는 상의 왼쪽 옷깃에 패용한다.<개정 2015.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