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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조례

금정구 · 공포일 201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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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05.>

제2조 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 사업 수익금 중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에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부산광역시로부터의 보조금 [전문개정 2019.11.05.]

제3조 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법 제6조의2제3항에서 정하는 용도 2. 옥외광고물 시범거리 조성사업 3. 옥외광고물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제4조 기금의 관리·운용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따르지 않고 운용할 수 있다. ② 기금은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적립계정과 운용계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회계관계공무원

제5조(회계관계공무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 과장 <개정 2019.11.05.>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담당 팀장 <개정 2015.10.30., 2019.11.05.>

제6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1.05.> 1.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본호신설 2019.11.05.> 2. 기금운용 성과분석 <본호신설 2019.11.05.>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중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호신설 2019.11.05.>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11.05.>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9.11.05.> 1. 당연직 위원 :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 예산업무 담당과장 <본호신설 2019.11.05.> 2. 위촉직 위원 : 옥외광고 및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본호신설 2019.11.05.>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

제6조의2 위원의 해촉

제6조의2(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9.11.05.]

제7조 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11.05.>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옥외광고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15.10.30.>

제10조 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준용

제11조(준용)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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