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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도시공원ㆍ녹지의 점용 허가에 관한 조례

포천시 · 공포일 201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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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38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도시공원이나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해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5.10.30>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시계획구역안의 도시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이나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해서 적용한다.<개정 2015.10.30>

제3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제3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조제목 개정 2015.10.30> 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5.10.30> 1. 도시계획사업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공원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공원<개정 2015.10.30>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공원<개정 2015.10.30>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공원으로서 점용허가신청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결정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공원<개정 2015.10.30> 4. 도시자연공원으로서 점용허가신청년도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공원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없는 공원 ②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공원점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개정 2015.10.30>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제4조 녹지의 점용허가

제4조(녹지의 점용허가) <조제목 개정 2015.10.30> ①법 제38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녹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5.10.30> 1.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녹지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녹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녹지<개정 2015.10.30>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녹지로서 점용허가신청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결정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녹지<개정 2015.10.30> 4.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녹지와 중복 결정되어 있는 다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대해서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도 불구하고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②시장은 법 제38조에 따라 녹지점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개정 2015.10.30> 1. 제3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

제5조 점용허가의 기간

제5조(점용허가의 기간) ①시장은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그 기간은 점용시설, 공원 및 녹지조성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②공원이나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 30일 전에 시장에게 점용허가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③제2항에 따라 점용허가연장신청을 받은 시장은 그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제6조 점용시설의 철거 등

제6조(점용시설의 철거 등) 시장은 법 제9조 및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점용물의 관리

제7조(점용물의 관리) ①시장은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 허가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사 전에 경계측량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②시장은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점용목적, 점용허가기간, 면적, 점용물 등을 기재한 점용허가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제8조 점용료의 납부 등

제8조(점용료의 납부 등) <조제목 개정 2015.10.30> ①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 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허가대상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③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한다.<개정 2015.10.30> 1. 천재지변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점용면적이 점용허가면적과 차이가 있어 점용료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5.10.30> 3.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신설 201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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