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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천시 · 공포일 201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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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이천시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8·10〉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3·10·1〉 1. 장애인복지 관련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심의 2.「이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제13조에 관한 사항 3. 기타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8·10〉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개정 2015·8·10〉 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이천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 삭제〈2015·8·10〉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임기

제6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관련단체의 장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7조 해촉

제7조(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사망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3. 기타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 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9조 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이천시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장애인복지법」·「같은 법 시행령」및「같은 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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