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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성주군 · 공포일 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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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내수면어업법」제10조에 따라 내수면어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한 성주군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내수면어업 허가의 우선순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2조(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설치 및 기능)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내수면어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우선순위 배제 사항 2. 법 제16조에 따른 어업 제한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수산생물의 이동통로 확보를 위한 어업의 제한에 관한 사항 4. 내수면어업 면허, 허가, 신고에 따른 협의에 관한 사항 5. 내수면의 종합적인 이용·관리와 수산자원 보호·육성에 관한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협의회의 구성

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협의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하천 및 저수지 등을 관리·감독을 하는 관계공무원 2. 내수면어업인 대표 3. 내수면어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협의회 운영 등

제5조(협의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ㆍ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본인이 원하는 경우 4. 제6조제3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 의견 청취 등

제8조(의견 청취 등)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협의회의 수당 등

제9조(협의회의 수당 등) 위원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10조 우선순위 등

제10조(우선순위 등) ① 군수는 법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수면 어업허가 등의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 동일조건의 신청자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 저소득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어업을 생계수단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 2. 내수면 어족자원과 생태계 보호에 기여한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람 3. 불법어업행위 주ㆍ야간 감시와 수상단속이 가능한 자격ㆍ면허를 보유한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우선순위 고려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성주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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