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기환경보전법」제63조에 따라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3, 2014.10.10>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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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기환경보전법」제63조에 따라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3, 2014.10.10>
제2조(정밀검사)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소유자는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1.7.> 1. <삭제 2019.11.7.> 2. <삭제 2019.11.7.>
제3조 <삭제 2017.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