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3, 2014.10.10>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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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3, 2014.10.10>
제2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신청서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8.13, 2014.10.10> 1. 주민공람 공고문과 공람 시 제출의견 및 처리 결과 2. 시ㆍ군 의회 의견청취 결과 3. 역사적 유적지ㆍ유물 및 전통건축물 현황 4. 재정비촉진지구의 산업ㆍ경제 현황 5. 도시기본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도로 등에 관한 검토결과서 6. 재정비촉진지구가 속한 읍ㆍ면ㆍ동과 연접한 읍ㆍ면ㆍ동의 교통ㆍ문화ㆍ복지시설 현황
제2조의2(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시 정비사업 전환 동의율) <신설 2017.2.9.>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6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과반수로 한다. <개정 2018.3.29>
제3조(재정비촉진지구의 경미한 변경) 영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4.10.10>
제4조(재정비촉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영 제8조제6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ㆍ시설물 디자인, 옥외광고물 및 게시시설에 관한 계획 2.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 계획서 4. 환경생태 복원 및 에너지 계획서 5. 공동구, 지하매설물 등 설치 계획 6. 재정비촉진지구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 설치계획 및 설치비용의 분담계획 7. 재정비촉진지구 내 주민 이주에 관한 사항 8. 재정비촉진지구 내 학교의 설치 및 기존 학교의 이전에 관한 사항
제5조(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① 영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ㆍ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이하 “건축계획”이라 한다)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위치 및 10퍼센트 미만의 규모를 변경하는 사항 <개정 2009.8.13, 2014.10.10> 2. 토지 등 소유자의 부담이 증가되지 않는 범위에서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을 변경하는 사항 <개정 2014.10.10> ② 영 제10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조례가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4.10.10> 1.「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 <개정 2018.5.3, 2019.11.7.> 2.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ㆍ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위치 및 5퍼센트 미만의 규모의 변
제6조(총괄계획가의 위촉 등) ① 도지사는 영 제11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총괄계획가로 위촉할 수 있다.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의 기술사로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2.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경력 또는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사람 3. 대학 및 대학교의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4. 그 밖에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람과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력이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② 총괄계획가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총괄계획팀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를 3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과정에서 시ㆍ군 및 토지소유자 등에 대한 재정비사업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총괄계획가의 위촉 이전에도 관련분야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행정적ㆍ기술적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총괄계획가, 관련 분야 전문가의 수당 및 여비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특급기술자 노임단가를 기
제7조 삭제 <2014.12.26>
제8조(기반시설의 부지 제공에 따른 용적률 등의 완화) ①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1.5×(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한 부지의 용적률)÷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이내 2.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1+(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당초의 대지면적)〕 이내 ②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할 수 있는 범위”는 영 제14조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로 한다. <개정 2014.10.10> ③ 영 제14조제2항제1호바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장 2. 체육시설 3. 청소년수련시설 4. 종합의료시설 ④ 제1항은 용적률이 낮은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용도지역으로 변경 결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0.10>
제9조(사업협의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수립권자는 사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재정비촉진계획수립권자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 공무원 2. 사업시행자(개별법에 따른 조합 등의 사업시행자 포함) <개정 2014.10.10> 3. 도시계획ㆍ도시설계ㆍ건축ㆍ조경ㆍ교통ㆍ부동산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 ③ 위원장은 사업협의회의 위원 중에서 재정비촉진계획수립권자가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4.10.10> 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사업협의회는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재정비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4.10.10> ⑦ 재정비촉진계획수립권자는 위촉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⑧ 그 밖에 사업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업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대한 특례)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는 기반시설의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기반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당초의 대지면적) 이내를 말한다. <개정 2014.10.10>
제10조의2(증가용적률에 대한 주택건설 규모 및 건설비율) <신설 2017.2.9.> 영 제21조의2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2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