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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영구임대주택단지안의 가로등ㆍ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

영도구 · 공포일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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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영도구 안의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인 영구임대주택단지 안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보안등에 대한 전기요금을 특별 지원함으로써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경감하는 등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특별지원대상 및 지원사항

제2조(특별지원대상 및 지원사항) 특별지원대상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영구임대주택을 말하며, 그 지원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제1항에 따라 영구임대주택단지안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보안등의 전기요금으로 한다..<개정 2015.6.12., 2019.11.8.> 1. 동삼1동 도개공 1·2단지 영구임대아파트 2. 동삼3동 주공 1·2단지 영구임대아파트

제3조 지원 범위

제3조(지원 범위) 제2조에 따른 구 예산의 지원 범위는 가로등·보안등의 전기요금을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2019.11.8.>

제4조 지원비용의 청구 및 납부

제4조(지원비용의 청구 및 납부) 부산광역시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지원비용에 대하여 전력공급자로 하여금 매월 청구토록 하고, 청구서에 의거 납부한다.

제5조 기타

제5조(기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기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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