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온종일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도구 · 공포일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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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온종일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등학생 가운데 「초·중등교육법」제2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외의 시간에 보호자가 보호하기 어려운 아동을 말한다. 2. “방과 후 돌봄서비스”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 아동에게 제공되는 다음 각 목의 돌봄서비스를 말한다. 가. 아동의 안전한 보호 나.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다.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라.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마.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바. 그 밖에 지역돌봄협의체에서 정하는 돌봄서비스의 제공 3. “온종일 돌봄”이란 돌봄 아동에게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돌봄 시설”이란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다함께돌봄센터 등 돌봄 아동에게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관, 단체, 지역공동체, 개인 등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5. “다함께돌봄센터”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의 다함께돌봄센터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돌봄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안정적인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온종일 돌봄 종합계획 수립) 구청장은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돌봄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온종일 돌봄에 관한 정책방향 및 추진목표 2. 온종일 돌봄에 관한 재원조달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3. 돌봄 시설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온종일 돌봄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온종일 돌봄 사업 지원) 구청장은 온종일 돌봄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 및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 2. 방과 후 돌봄서비스 확대 사업 3. 온종일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 4. 온종일 돌봄 관련 민·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5. 방과 후 돌봄서비스 인력 양성과정 지원 사업 6.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7. 온종일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포상) 구청장은 영도구 온종일 돌봄 사업의 정착 및 확대에 공로가 있는 개인, 단체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지역돌봄협의체의 기능) ① 구청장은 구,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 돌봄 시설 간 역할을 연계 및 조정하기 위해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온종일 돌봄 종합계획 수립 2. 지역 내 돌봄 사각지대의 해소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3. 돌봄 연계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4. 기타 지역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내실화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업무
제8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구 및 교육지원청의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구 및 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한 돌봄 분야 민간전문가, 돌봄 시설 관계자 및 이용 학부모 등으로 구성하며, 구청장이 위촉한다. ⑤ 협의체는 원활한 협의 처리를 위해 구 및 교육지원청 돌봄 업무 담당 팀장 및 담당자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다함께돌봄센터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촉직 위원 중 해촉(解囑) 사유가 발생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할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였거나,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체 회의를 연 2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 협의체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체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다함께돌봄센터 담당 팀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