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평택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택시 · 공포일 2019-11-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평택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식물방역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평택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이하 “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을 평택시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에 둔다.
제3조(구성 등) ① 예찰·방제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 ② 단장은 예찰·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효율적인 병해충의 예찰·방제를 위하여 예찰방제단에 예찰·방제반 및 행정지원반을 둔다. ④ 제3항에 따른 각 반은 반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⑤ 예찰·방제반의 반장은 농업기술센터 방제관련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행정지원반의 반장은 평택시 농업관련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⑥ 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 2. 병해충 예찰·방제관련 업무담당 공무원 3. 병해충 예찰·방제 행정지원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공무원 4.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병해충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4조(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방제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중앙 및 경기도 병해충 예찰·방제단과 공유한다. ③ 단장은 예찰·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임무) ① 예찰·방제반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병해충 예찰·방제 계획 수립 및 지도점검 2. 중앙 및 경기도 병해충 예찰·방제단과의 협조체계 구축 3.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예산·전문기술 지원 4. 병해충 예찰·방제협의회 구성 및 운영 5. 병해충 정밀예찰, 진단 및 의뢰 6. 병해충 예찰·방제기술 교육 및 홍보 7. 그 밖에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 ② 행정지원반은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방제추진 인력지원에 따른 행정업무의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제6조(병해충 예찰·방제협의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병해충 예찰·방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1.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사항 2. 농작물 병해충 방제 약제 심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협의회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단장이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병해충 예찰·방제관련 업무담당 공무원 2. 농업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의 대표 3. 그 밖에 시장이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해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병해충 예찰·방제관련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병해충관련 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한다. ⑦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전문교육) 단장은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관련자를 대상으로 병해충 예찰·방제기술, 병해충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병원균·해충 분류동정 등의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해당 장비 및 인력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방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