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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지역보건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태안군 · 공포일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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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태안군민의 건강 보호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건강한 삶과 수명 연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보건사업”이란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제2항, 「지역보건법」제3조ㆍ제7조 및 제11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제3항, 「치매관리법」제6조제2항에 따라 태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수준을 높이고 질병을 예방 ㆍ 관리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과 그 밖에 태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건강지도자”란 태안군보건의료원(이하“보건의료원”이라 한다)에서 주관하는 건강리더 양성교육 이수 또는 운동지도 및 보건관련 교육ㆍ상담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과 역량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3. “교통수단”이란 지역보건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하여 지역보건사업을 행하는 장소까지 이동하는데 지원되는 차량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군수는 군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을 위하여 지역보건사업에 필요한 행정적 ㆍ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군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등 지역보건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5조 설치 및 기능

제5조(설치 및 기능)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심의하기 위하여 태안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군민 건강증진에 관한 주요시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군민 건강증진 관련 제도에 관한 사항 3. 군민 건강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구성

제6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의료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군의원, 지역주민, 건강증진업무 관련 공무원, 공공기관과 보건관련 단체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임기 및 해촉

제7조(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 직무

제8조(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협의회는 군수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태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제11조 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협의회에 규정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12조(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제4조의2에 의한 건강증진실행계획 및 「지역보건법」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련부서와 건강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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