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완주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완주군 · 공포일 2019-11-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광약자"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신체적·경제적·지역적 또는 사회적 제약으로 인하여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제6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 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효율적 운용방안 4.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위원회의 설치

제5조(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주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조성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따른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완주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광진흥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6조 관광환경 조성사업

제6조(관광환경 조성사업) ① 군수는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시설의 정보제공 및 안내서비스 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홍보 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인식확대 교육사업 4. 관광약자를 위한 맞춤형 관광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 5.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6.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정보수집, 모니터링 및 평가 7.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환경 조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7조 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