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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폐농약 등의 수집ㆍ처리에 관한 조례

여수시 · 공포일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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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가 및 마을 등에 방치되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폐농약류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폐농약류 등의 수거 절차를 제도화하여 체계적인 수거·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농약”이란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용 약제 중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반품이 불가능하거나 잔여 농약 중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어 농가에 방치되고 있는 농약을 말한다. 2. “농약용기류”란 농약을 보관하던 유리병·플라스틱·포장용 비닐 및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 따라 폐농약 등의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폐농약 등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폐농약 등의 체계적 수집·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여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폐농약 등을 가지고 있거나 방치된 폐농약을 발견할 경우에는 해당 수거함 등을 통하여 수집·처리될 수 있도록 시의 시책에 협력해야 한다.

제4조 수거함 설치 등

제4조(수거함 설치 등) ① 시장은 폐농약 등을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폐농약 등의 수거함(이하 “수거함”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수거함은 환경오염을 예방 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 설치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수거함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 등을 관리자로 지정해야 한다.

제5조 준수사항

제5조(준수사항) ① 폐농약을 배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내용물이 새어나오거나 흐르지 않도록 밀봉하여 폐농약 수거함에 배출하고, 폐농약용기류는 빈 폐농약용기류만 폐농약용기류 수거함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수거함을 관리하는 사람은 잠금장치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폐농약 수거의 날”에는 각 마을 또는 지역 별로 책임자를 지정하여 홍보하는 등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집된 폐농약 등이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도록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의 “폐농약 수거의 날”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책임자에게 소정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업무 위탁

제7조(업무 위탁) ① 시장은 폐농약 등을 효율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폐농약 등의 수집·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③ 제5조에 따라 수집된 폐농약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한다.

제8조 수거·처리 교육 및 홍보

제8조(수거·처리 교육 및 홍보) 시장은 폐농약 등의 수집·배출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정기적으로 시행하여 시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9조 수집 장려금 지급

제9조(수집 장려금 지급) 시장은 수집된 농약류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표창

제10조(표창) 시장은 폐농약 수집·처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 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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