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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공디자인 조례

완도군 · 공포일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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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경관의 보전ㆍ관리를 위해 공공기관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및 관리하는 공간ㆍ시설ㆍ용품ㆍ시각정보 등의 심미적ㆍ상징적ㆍ기능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행위와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출연ㆍ출자한 법인과 보조기관을 말한다. 3. “공공시설물등”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공공기관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군수는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완도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 3. 공공디자인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 시책사업 4.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완도군의 군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 주민 참여 등

제6조(주민 참여 등) ①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전에 미리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역 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군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7조(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법 제9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완도군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완도군 경관 조례」에 따라 설치된 완도군 경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심의 2. 제19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심의 3. 별표의 공공디자인 대상 시설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디자인 심의(개정 2019. 11. 8.) 가. 공공공간조성: 총사업비 5억원 이상 나. 공공건축물: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다. 공공시설물: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라. 공공매체: 총사업비 5천만원 이상 마. 공공이미지: 총사업비 1억원 이상 바. 공공디자인정책 및 시범사업 사.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공공디자인과 관련하여 공공기관 및 기타 업체가 요청하는 사항 자문 5.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심의 ② 제1항에 따른 심의ㆍ자문의 대상사업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결과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하여야 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심의ㆍ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심의ㆍ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회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회피(回避)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에서 제척(除斥)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위촉해제

제11조(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互選)하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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