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구 · 공포일 2019-10-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임직원 3.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대학교수, 회계사, 세무사, 예산분야 유경험자 등 회계관련 전문가로서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구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위한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100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 위원의 1/2 이상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동별(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 1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6.12.8.>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절차에 의해 선정된 사람 2.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추천한 주민 3. 시민·사회·직능단체, 기관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위원회의 위원중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총 위원의 15퍼센트 이하로 한다. ⑤ 제3항 각 호의 모집인원과 추천할 수 있는 시민·사회·직능단체, 기관 등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위원의 위·해촉 및 임기) ① 구청장이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지원기간을 15일 이상 공보와 구 인터넷홈페이지, 구·동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선정하고, 선정된 사람 중에서 제16조에 의한 예산학교를 수료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5.17.> 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타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2.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속하는 영업소가 타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3.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5.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6.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해촉된 위원이 총위원의 1/5 이상인 경우에는 수시 모집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2.5.17.>
제8조(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은 제11조에 의한 분과위원회 위원장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구 예산담당업무주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2.5.17.> ③ 위원장·부위원장은 윤번제로 한다
제9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구 지역공동체 형성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5.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6. 구 의회의 예산안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제11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는 예산(안) 우선순위 결정 등 예산편성에 따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을 담당한다. 〈개정 2006.5.18〉 ③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의 전 위원을 대상으로 하며, 구의 업무 분야별로 8개 내의 분과로 구성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8.> ④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⑤ 위원장,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분과별 선임 부서 선임주무관으로 한다. 〈개정 2006.5.18, 2012.5.17.> ⑥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단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장·부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2.8.> ⑦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⑧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⑨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그 밖의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 지침에 대한 의견수렴 2.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3. 총회·분과위원회 개최 등에 관한 활동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