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 법률 고문변호사(이하''고문변호사'' 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구 · 공포일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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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 법률 고문변호사(이하''고문변호사'' 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촉)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3인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제3조 (직무) ①고문변호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울산광역시 동구(이하''구'' 라 한다) 또는 구청장과 그 소속기관에 대한 법률사안의 지도와 협의에 관한 사항 2. 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 3. 각종 이의신청·행정심판 및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4. 기타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사항 ②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구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제4조 (위촉기간) ①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고문변호사가 법률고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할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 (사건실적부비치) 구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서식에 의한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제6조 (보수와 비용)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소정의 보수 및 비용을 지급하되 그 액수 및 기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