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 촉진, 권리보호 및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구 · 공포일 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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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 촉진, 권리보호 및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란 상담·평생교육·직업훈련·여가·보호 등의 서비스를 발달장애인에게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단체”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 2. 재활·직업훈련·고용·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5.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 지원 사업 2. 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3.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지원 사업 4. 법 제29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거주시설·주간활동·돌봄 지원 사업 5.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심리상담 지원 사업 6. 법 제32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지원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장애인복지법」제35조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연령, 장애 정도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복지단체의 보호·육성)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단체(이하 “복지단체”라 한다)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복지시설의 확충 등)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립, 확대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복지단체·교육기관·복지시설·의료기관 및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홍보)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학생·공무원·주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의견청취)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관련 연구기관·장애인단체 및 시설·전문가·보호자 등의 의견을 들어 시행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