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공익제보자등을 보호 지원함으로써, 공정하고 정의로운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북구 · 공포일 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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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공익제보자등을 보호 지원함으로써, 공정하고 정의로운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제보”란 대구광역시 북구(이하“북구”라 한다) 소관의 사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공익신고법”이라 한다)에 따른 공익신고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부패방지법”이라 한다)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를 통칭한다. 2. “공익제보자”란 공익제보를 한 사람을 말한다. 3.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공익신고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패행위”란「부패방지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공익제보자등”이란 공익제보자와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ㆍ수사ㆍ소송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 6. “불이익 조치”란「공익신고법」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말한다. 7. “내부 공익제보자”란「공익신고법」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8. “공익제보자 보호 우수기업”(이하“우수기업”이라 한다)이란 공익제보자 보호제도를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기업으로서 대구광역시 북구
제3조(구민의 권리와 참여) ① 구민은 공익침해행위와 부패행위, 여타 위법 행위에 거부하고 대항하는 공익제보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② 구민은 스스로가 공정하고 부패 없는 맑은 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여 반부패 의식의 향상에 노력하고, 북구의 공익제보 시책에 참여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정한 공익제보 조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익제보자등의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효과적인 공익신고 접수,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직자의 책무) ① 공직자는 그 직무를 하면서 공익제보의 대상이 되는 위반 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는 법령에 따른 의무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 각종 위법 행위를 예방하고 공익제보자등의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관과 소재 기업 등의 책무) 북구가 관할하는 기관과 북구에 소재한 기업, 단체, 법인 등은 공익신고법 및 그 밖의 관계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 공익침해행위 및 부패행위 등 여러 위법 행위의 예방과 확산 방지 및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공익제보지원위원회 설치) 공익제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공익제보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지원 및 관련 정책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2. 공익제보 등과 관련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 지급에 관한 사항 3.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및 지원 관련 공로자에 대한 표창 4.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공익제보자 보호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관계 기관, 민간기업, 시민ㆍ사회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6.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등과의 협의사항 7. 그 밖에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2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 호선한다. 북구 감사실장은 당연직으로서 부위원장이 된다. ③ 위원은 북구 소속 공무원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이하“구의회”라 한다) 의원 1명을 포함하여 구의회가 추천하는 3명 2. 공익제보자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정례회의는 연2회 개최하고, 수시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신고자 또는 조사기관의 담당자, 이해 관계자 등에게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익제보자 보호업무 소관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 회의내용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작성한 회의록은 5년간 보존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위촉 해제, 자료제출 요구 및 수당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공익제보의 접수 등) ① 구민은 누구든지 북구와 관계된 내용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공익제보를 할 수 있다. ② 공익제보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함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익제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다만 익명을 원할 때에는 변호사가 이를 대리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할 수 있다. 2. 위법 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제보 내용 4. 공익제보의 취지와 이유 5. 영상·문서 등 신고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증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口述)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구술신고를 받은 자는 신고서에 공익제보자가 말한 사항을 적은 후 공익제보자에게 읽어 들려주고 공익제보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공익제보자는 허위로 신고를 해서는 아니되며, 구청장은 신고사항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신고접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제2항제1호에서 제5호까지 사항을 갖추지 아니할 때도 그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