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성구 · 공포일 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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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개정 2017.12.11.> 2. “예방”이란 평상시 재난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미리 수행하는 재난예방사업, 각종 예방계획의 수립 등 재난 예방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개정 2019.11.11.> 3. “대비”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를 가정하여 재난 상황 하에서 수행하여야 할 제반활동을 미리 준비하는 단계로 재난대비 교육ㆍ훈련, 매뉴얼 정비, 비상대처 계획수립 등의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대응”이란 재난 발생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ㆍ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5. “복구”란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계획의 수립·시행,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6.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
제3조(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안전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7.12.11.> 1.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5.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신설 2019.11.11.> 6.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안전관리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제5호에서 이동 2019.11.11.> 7. 그 밖에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제6호에서 이동 2019.11.11.>
제4조(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9.11.11.> 1.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담당국장 2. 수성소방서장 3. 수성경찰서장 4. 육군 제501여단 3대대장 5. 대구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6. 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7.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안전관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9.11.11.>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 중으로 한다..<개정 2019.11.11.>
제6조(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안전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조정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한다.<개정 2019.11.11.>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안전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9.11.11.>
제8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① 법 제11조에 따라 안전관리위원회 회의에 부칠 의안을 검토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안전관리위원회 심의·조정 안건에 관한 검토 및 협의·조정 2.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의 시행을 위한 검토 및 협의 3.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의 협의 4. 구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 심의·의결 5. 그 밖에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협의<개정 2019.11.11.> ② 실무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실무조정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팀장이 된다. ④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⑤ 실무조정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
제9조(재난방송협의회) ① 재난에 대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법 제12조에 따라 안전관리위원회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방송협의회(이하 “재난방송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재난방송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 내용의 효율적 전파 방안 협의 2. 재난방송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 대구광역시,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방송사업자 간의 역할분담과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3. 언론에 공개할 재난 관련 정보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난방송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써 재난방송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재난방송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재난방송협의회의 위원장(이하 “협의회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방송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담당국장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으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제10조(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위원회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4. 재난발생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협의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6. 그 밖에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협의<개정 2019.11.11.> ③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공동위원장은 부구청장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 1명이 된다. ⑤ 당연직 위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재난안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구에 주
제11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①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조정위원회, 재난방송협의회 및 민관협력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9.11.11.> ② 제4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조직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안전관리위원회 또는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이 교체 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 법 제16조에 따라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