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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달성군 · 공포일 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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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제26조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6.5.15)

제2조 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영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 신청 서【별지 제1호 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사업계획서 2.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3.기타 참고서류

제3조 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는 주채무를 군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 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 발급신청서【별지 제3 호 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 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 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제3조의 규정에 의 한 통지내용과 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 서식】를 교부한다. ④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 었을 때 발생한다.

제5조 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 받은 주채 무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도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2019.11.11.

제6조 삭제 (2019.11.11.)

제7조 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 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 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 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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