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제22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6.20, 2008.12.26, 2017.12.20.>
중구 · 공포일 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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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제22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6.20, 2008.12.26, 2017.12.20.>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점용료등”이라 한다)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8.12.26> ②「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 토지의 지가 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05.6.20, 2008.12.26, 2013.6.4, 2017.12.20.> ③ 점용 및 사용허가를 받은 소하천에 접한 토지가 여러 필지일 경우에는 소하천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적용한다. 다만, 인근토지의 필지별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점용대상 수역과 접하는 길이를 감안하여 가중 평균할 수 있다. ④ 소하천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연액으로 정하는 경우 점용 또는 사용기간에 1년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월액으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①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의 감면은 별표2의 기준에 의한다. ②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년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3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부지 점용료와 골재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점용료등의 부과·징수등) ① 점용료 등은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과 징수하며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등 허가를 한 당해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3월내에 징수한다.<개정 2005.6.20> ② 토석, 자갈 등 소하천의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에는 그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 등을 분납하여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7.12.20., 2019.11.11> 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농업소득세의 납기에 따르며, 그 밖에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④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5조(점용료등의 귀속) 점용료등은 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의 수입으로 한다.
제6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하지 아니한 기간분의 점용료를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1999.5.3, 2008.12.26, 2019.11.11> 1. 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처분을 하였을 때 2. 관리청의 하자로 인하여 토석, 자갈 등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 3.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소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등 4. 제3조 별표 2중 제7호의 규정에 의거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