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울산광역시 동구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
동구 · 공포일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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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울산광역시 동구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3.2.> 1. "직무발명"이란 울산광역시 동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3.2.> 2. "개인발명"이란 제1호에 따른 발명 외에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 <개정 2017.3.2.> 3.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7.3.2.>
제3조(권리의 구 승계) ① 구는 「발명진흥법」제10조제2항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특허권을 승계한다. 다만, 분쟁중에 있거나 구가 승계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3.2.> ②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구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제4조(발명자에 대한 보상) 구는 제3조에 따라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
제5조(업무의 관장)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7.3.2.> 1. 직무발명의 구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7.3.2.> 2. 개인발명의 구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7.3.2.> 3. 등록보상금 및 구 소유특허권의 체결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4. 직무발명의 장려에 관한 사항
제6조(발명의 신고) 공무원이 직무발명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
제7조(가승계의 결정) ① 제6조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구가 승계(이하 ''가승계''라 한다)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
제8조(권리의 양도) 발명자는 구청장으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승계 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구청장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
제9조(출원) ① 제8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 받은 구청장은 지체 없이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 ②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은 구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
제10조(발명자의 특허출원) ① 발명자는 제7조에 따라 구청장이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이후가 아니면 자기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당해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3.2.>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6조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
제11조(특허권의 등록) ① 직무발명으로서 구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조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구의 명의로 특허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 ② 구에서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것은 이를 발명자에게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특허등록 등의 통지)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특허등록을 마친 후 구의 명의로 등록된 사실과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내용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