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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동구 · 공포일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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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무부서"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2. "납세자보호관"이란「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고충민원"이란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을 말한다 4. "권리보호요청"이란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 및 일반 지방세 행정 진행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제1항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지방세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납세자보호관의 배치

제3조(납세자보호관의 배치)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이하 “납세자보호관”이라 한다)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자를 둘 수 있다.

제4조 납세자보호관의 자격 등

제4조(납세자보호관의 자격 등) ① 영 제51조의2제3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소속 6급 공무원 중 지방세 관련 업무 경력이 7년 이상 있는 사람. 다만, 인력 수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업무 경력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납세자보호관 임명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1. 견책 이상의 징계 의결이 요구되어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2.「지방공무원 임용령」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5조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영 제51조의2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6조 납세자보호관의 권한

제6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 영 제51조의2제2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요구 2. 과세자료 열람 및 제출 요구 3. 관계인에 대한 질문 및 서류 등 조사 4. 다음 각 목의 안건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 요청 가. 세무부서와 이견이 있는 경우로서 처분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안건 나. 납세자보호관이 위원회에 상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안건

제7조 위원회의 운영 등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6조제4호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운영은 법·영에 따른다.

제8조 고충민원 처리 기본원칙

제8조(고충민원 처리 기본원칙)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의 고충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고충민원의 대상

제9조(고충민원의 대상) ①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이하 “고충민원”이라 한다)의 대상은 지방세 관련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고충사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고충민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 「감사원법」 및 「행정소송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절차가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다만, 각하(却下)된 결정에 대해서는 고충 민원의 대상에 포함한다. 2. 법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 된 사항. 다만, 법 제88조제4항제3호에 따른 결정은 고충민원의 대상에 포함한다. 3. 법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4. 행정안전부장관, 감사원장 및 울산광역시장의 감사 결과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5. 탈세 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ㆍ고발 6. 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법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이 결정된 사항 7.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③ 납세자보호관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제기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고충민원의 대상에서 제외된

제10조 고충민원의 신청

제10조(고충민원의 신청) ①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민원인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口述)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면 법 제38조에 따른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할 수 있다.

제11조 고충민원의 처리기간

제11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14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 고충민원의 검토

제12조(고충민원의 검토)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10조에 따라 접수한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 사실 조회를 하고, 관련 부서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의 내용, 제1항에 따른 사실 조회 및 현장 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고충민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직권 시정 대상: 제6조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지방세 관계 법령 및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른 조례에 명백히 위배된 경우 나. 과세자료 및 세액 등이 착오로 계산된 경우 다. 민원인의 증거자료가 명백하게 타당한 경우 라. 사실판단을 명백히 그르친 경우 마. 고충민원에 대하여 판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결정례 등 일반적인 집행례가 확립되어 있는 경우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경우와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회 회부 대상: 제6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이송 대상: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에 해당하는 경우 4. 시정 불가 대상: 고충민원의 내용이 명백하게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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