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과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상생협력으로 건설업계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체불 등을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 등의 기본생활을 보호하고자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충주시 · 공포일 2019-11-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과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상생협력으로 건설업계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체불 등을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 등의 기본생활을 보호하고자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고,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3.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4.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5.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6. "임금 등"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ㆍ제34조ㆍ제46조에 따른 임금ㆍ퇴직금ㆍ휴업수당을 말한다. 7.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 8.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 9. "관급공사"란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말한다. 10. "공사감독자"란 관급공사의 진행을 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를 적용하는 관급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금액 5천만원이상이며 30일이상인 공사 <개정 2019. 11. 1> 2. 그 밖에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장애인ㆍ지역업체 생산물품 우선 구매) 관급공사 설계 시 조달청 등록제품 중 장애인ㆍ지역업체 생산품을 우선 반영ㆍ구매할 수 있다.
제5조(수급인ㆍ하수급인의 책무) ① 수급인ㆍ하수급인은 관급공사를 시행할 때 관련 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 계약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ㆍ하수급인은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시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하수급인은 근로자 임금 등의 체불과 자재ㆍ장비업자의 대금 지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하도급대금 직불제) ① 시장은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어음지급, 이중계약, 임금체불 등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도급대금 직불제 실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ㆍ수급인ㆍ하수급인은 직불제 합의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 수급인은 대가를 받으면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한 날부터 5일(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에 증명서류를 붙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하수급인은 하도급대금을 수령한 날부터 5일(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수령내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지급내역과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수령내역을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하도급업체의 보호 등) ① 발주자는 수급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시정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공사대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2. 공사대금의 일부만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경우 3.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의 시정조치 사항을 수급인이 7일 이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 발주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때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수급인으로부터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하여 통보받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내용을 확인하고,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가 교부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하수급인의 성실의무) ①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 받은 하수급인은 공사의 품질향상, 공사기간 지연 방지를 위해 예정공정표대로 공사를 성실히 추진하는 등 수급인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하수급인이 성실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표준계약서 작성 등) ① 계약상대자는 관급공사를 수행할 때 다음 각 호의 계약을 반드시 체결하여야 한다. 1. 건설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2.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계약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임금과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임금지불서약서) 제3조의 관급공사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임금지불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근로자 사역과 건설기계 사용 확인) ①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할 때 공사감독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과 건설기계 사용내역을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각각 제출받은 후 이를 점검하여 사업 준공 시 계약담당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로부터 근로자 사역과 건설기계 사용 여부를 통지받은 계약 담당 부서는 이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해서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