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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공주시 · 공포일 2019-11-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 이 조례는 공주시 소재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지역 문화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 및 시민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서점 중에서 공주시에 방문매장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영업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공주교육지원청, 공주시 서점관련단체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제4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정책의 기본 방향 2. 지역서점 현황 파악 및 여건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 3. 선진 유통기법 교육 및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서점 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추진을 위하여 지역서점의 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 시 서점관련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 지역서점 지원

제5조(지역서점 지원) · 시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협업사업, 밀집지역 활성화 등 경영개선 지원 2. 홍보, 디자인 또는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3. 자금·인력·기술·판로·입지 등의 개선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 4.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홍보

제6조(홍보) ·시장은 지역서점에서 개최하는 각종 공연, 전시, 토론회, 작가와의 만남 등 지역문화공간 활성화 프로그램 홍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7조 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공주시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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