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진주시 물품 관리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9, 2019.11.8.>
진주시 · 공포일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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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진주시 물품 관리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9, 2019.11.8.>
제2조 (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①「진주시 물품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개정 2019.11.8.> 1. 본청 가. 물품관리관 - 회계과장 <개정 2006. 5. 17> 나. 물품운용관 - 각 관ㆍ단ㆍ과ㆍ소ㆍ원의 장<신설 2006. 5. 17><개정 2007. 1. 5, 2009.1.5, 2019.11.8.> 다. 물품출납원 - 계약업무 담당팀장 <개정 98. 8. 31, 2006. 5. 17, 2019.11.8.> 라.분임물품출납원 - 각 관·단·과·소·원의 주무담당 팀장 <개정 98. 8. 31, 2006. 5. 17, 2007. 1. 5, 2019.11.8.> 2. 직속기관·사업소·시의회 <개정 2006. 5. 17> 가. 물품관리관 - 회계업무 담당과장 (과가 없는 부서는 부서의 장) <개정 98. 8. 31, 2006. 5. 17, 2019.11.8.> 나. 물품운용관 - 각 과장(과가 없는 부서는 부서의 장) <신설 2006. 5. 17> 다. 물품출납원 - 회계업무 담당팀장 <개정 98. 8. 31, 2006. 5. 17, 2019.11.8.> 라. 분
제3조 (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에 따른 물품매입, 수리, 제조품의 요구서는 별지 제1호의서식으로 한다.<개정 2019.11.8.>
제4조 (기증품조서 등) 조례 제11조에 따른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개정 2019.11.8.>
제5조 (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7조에 따른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9.11.8.>
제6조 (불용품폐기조서) 조례 제19조에 따른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9.11.8.>
제7조 (출납명령) ①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개정 2019.11.8.> ④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해당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1.8.> ⑤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도서대출 대장으로 해당 부서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9.11.8.> ⑥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 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8.>
제8조 (출납명령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9조 (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 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해당 부서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8.>
제10조 (물품의 교부) ①물품관리관은 제9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1조 (소모품의 교부) ①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그 밖의 물품에 대하여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9.11.8.> ②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7호서식의 우표출납부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8.>
제12조 (물품의 반납) ①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증 사용불능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후 발생품, 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을 해당 부서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8.> ②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 재산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영수증에 따라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8.> ③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④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8.> ⑤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 사용하고 있는 물품증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해당 부서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