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촌지역 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면종합복지회관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 1.>
진주시 · 공포일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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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촌지역 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면종합복지회관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 1.>
제2조 (위치) ①면종합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은 진주시의 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10. 1.> ②삭제<99. 8. 12>
제3조 (운영주체) 복지회관은 면장 책임하에 운영하되, 지역실정에 따라 이용시설별로 민간인에게 위탁관리 및 사용 또는 수익허가 할 수 있다.<개정 2000. 10. 17>
제4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복지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면에 면종합복지회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10. 1.> ③위원장은 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5.10. 1.> ④위원은 관내 유관기관 단체대표 및 새마을지도자, 이장, 리개발위원 및 지역발전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10. 1.> ⑤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00. 10. 17>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해당 면 주민복지팀장을 간사로 한다.<개정 99. 8. 12, 2007. 1. 5, 2015.10. 1., 2019.11.8.>
제5조 (임무)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1. 지역실정에 맞는 복지회관내의 이용시설 결정 <개정 2000. 10. 17, 2015.10. 1.> 2. 복지회관내 이용시설별 사용료 결정 3. 복지회관 시설의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의 결정 4. 기타 복지회관의 관리인, 보수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 (위원의 위촉해제) ①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5.10. 1.> 1. 위원이 해당 기관 단체의 대표자격을 상실한 때 2. 위원에게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의 장애가 발생한 때 3. 위원이 그 직의 사퇴를 희망할 때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였을 때 5.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②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 해제하였을 때는 즉시 적임자를 선정하여 위원으로 위촉한다.<개정 2015.10. 1.>
제7조 (회의 등)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나누어 소집할 수 있다. 정기회의는 매년 1월중에 소집하여 전년도 결산 및 신년도 사업계획을 심의 결정한다. ②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5. 10. 1.> ④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별지제2호서식에 따라 회의내용을 회의록에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5.10. 1.>
제8조 (이용시설의 설치 등) ①복지회관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5.10. 1.> 1. 다목적 집회장 (예식장 겸용) 2. 경로당 3. 보육시설<개정 99. 8. 12> 4. 독서실 5. 목욕탕 6. 구판장 7. 이·미용실 8. 그 밖에 위원회에서 결정한 시설 ②복지회관은 순수 복지시설로 활용하여야 하며, 면청사 또는 유관기관 단체사무실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종합 복지센타가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복지회관안의 기존시설 변경 또는 중요부분의 개ㆍ보수 시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5. 10. 1.>
제9조 (운영경비의 부담) ① 면장이 직영하는 경우에 복지회관의 기본 운영비(전기료, 전화료, 난방비, 관리인건비, 그 밖의 유지보수비 등)는 예산에 편성하여 지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0. 1.> ②복지회관의 이용에 따른 사용료는 예산에 편성하여 운영관리비에 충당하여야 한다.<개정 2015.10. 1.> ③출향인사의 고향돕기 성금등은 시설비 및 운영비에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료 결정) ①복지회관의 사용료 등은 별표(복지회관사용료 기준)에 따라 위원회가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결정한다.<개정 2015.10. 1.> ②다음 연도에 적용할 사용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장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 연도개시 20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10. 1.> ③복지회관의 이용시설물을 사용 또는 수익하고자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1조 및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른다.<개정 2000. 10. 17, 2007. 8. 9, 2015.10. 1.>
제11조 (사용 또는 수익허가 등) ①복지회관의 사용 또는 수익은 다음 구분에 따라 사용 또는 수익허가 할 수 있다.<개정 2015.10. 1.> 1. 경로당, 보육시설, 구판장, 이·미용실 등 : 연간 또는 계절적 사용 2.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 : 1일 미만 시간제 사용 3. 목욕탕, 독서실 등 : 제12조에 따라 소정요금을 납부후 수시 이용 ②제1항제1호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기간 개시전 또는 전년도말 15일전까지 면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면장은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신청일로부터 15일이내에 사용허가하고 사용정리부에 정리한다. ③제1항제2호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의 전일까지 면장에게 별지제3호서식에 의거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면장은 일자와 시간에 중복이 없을 경우에 별지제4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한다.<개정 2015.10. 1.>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회관사용 또는 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즉시 소정의 사용료를 면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10. 1.>
제12조 (시설의 수시사용 및 이용) ①제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시설 이용자는 관리인에게 요금을 납부한 후 이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요금을 수납한 관리인은 별지제7호서식의 전표를 면장으로부터 발부받아 이용자에게 교부하고 일일결산하여 다음날까지 세입조치 하여야 하며 별지제5호서식에 의거 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