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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강서구 · 공포일 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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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며 구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강서희망나눔 복지재단을 설립·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4.2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사회복지시설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8.4.25.) ② 자원봉사센터란「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3조의 자원봉사활동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법인·단체 등을 말한다.(개정 2018.4.25.)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민법」등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8.4.25.)

제4조 설립

제4조(설립) 재단은「민법」제32조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5조 재단의 사업

제5조(재단의 사업) ①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자원의 발굴·연계·협력에 관한 사업 2. 사회복지시설 간 교류 강화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연계·조정(개정 2018.4.25.) 3.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및 복지프로그램의 개발·보급 4.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서비스 평가 5.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6.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7. 그 밖에 재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6조 기본재산의 조성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재산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7조 정관

제7조(정관)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9. 사업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 임원

제8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장은 구청장이 임면하고, 대표이사를 겸한다. ③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이사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그 후임자를 2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며,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비상근으로 한다.

제9조 임원의 직무

제9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0조 이사회

제10조(이사회) 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중요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8.4.25.) ④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직원

제11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개정 2018.4.25.)

제12조 출연금의 지급

제12조(출연금의 지급)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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