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며 구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강서희망나눔 복지재단을 설립·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4.25.)
강서구 · 공포일 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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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며 구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강서희망나눔 복지재단을 설립·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4.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사회복지시설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8.4.25.) ② 자원봉사센터란「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3조의 자원봉사활동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법인·단체 등을 말한다.(개정 2018.4.25.)
제3조(적용 범위)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민법」등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8.4.25.)
제4조(설립) 재단은「민법」제32조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5조(재단의 사업) ①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자원의 발굴·연계·협력에 관한 사업 2. 사회복지시설 간 교류 강화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연계·조정(개정 2018.4.25.) 3.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및 복지프로그램의 개발·보급 4.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서비스 평가 5.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6.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7. 그 밖에 재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재산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7조(정관)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9. 사업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장은 구청장이 임면하고, 대표이사를 겸한다. ③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이사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그 후임자를 2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며,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비상근으로 한다.
제9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0조(이사회) 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중요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8.4.25.) ④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개정 2018.4.25.)
제12조(출연금의 지급)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