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6.12.>
수성구 · 공포일 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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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6.12.>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기관단체에 행한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구청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감사장·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운영한다.(개정 1997. 10. 25. 조례 제389호)<개정 2017.6.12.>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17.6.12.> 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개정 2017.6.12.>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 앙양에 솔선수범한 경우 4. 새마을운동 또는 대민봉사활동에 헌신한 자
제5조의2 (삭제 1997. 10. 25. 조례 제389호)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개정 2017.6.12.> 1. 구정 및 지역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자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공이 현저한 자 4. 새마을사업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17.6.12.> 1. 각종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개정 2017.6.12.>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구 및 구산하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개정 2017.6.12.>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구민의 소득증대·지역사회개발 및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자
제9조(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에 따른다.(개정 1997. 10. 25. 조례 제389호)<개정 2017.6.12.> ② 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 상패, 기념휘장,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7.6.12.> ③ 수상자에 대하여는 포상장과 함께 기념메달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하고 다음 각 호의 특전을 줄 수 있다.(개정 1997. 10. 25. 조례 제389호)<개정 2017.6.12.> 1. 수상자 사진 민원실 게첨 2. 각종 행사에 초청등을 통한 사기앙양 3. 수상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간담회 개최 4. 수상자는 1년간 구정 참여기회 부여 5. 그 밖의 수상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17.6.12.>
제10조(포상절차) ① 각급 기관장 또는 부서장 및 동장은 포상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권자에게 15일 전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구민 2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개정 2008. 1. 10 조례 제676호)(개정 2010.6.1. 조례 제805호)(개정 2010.11.1. 조례제812호)(개정 2013.7.30. 조례 제934호)<개정 2017.6.12.><타조례개정 2018.12.31. 조례 제1261호><타조례(제1341호)개정 2019.11.11.> ② 제5조와 제6조에 의한 포상자 결정에 있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1994. 7. 27. 조례 제296호) ③ 제2항에 따른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개정 2017.6.12.> ④ (삭제 1997. 10. 25. 조례 제389호) ⑤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제11조(포상시기)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포상권자가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③ (삭제 1997. 10. 25. 조례 제38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