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수성구 · 공포일 2019-11-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정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나아가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소식지를 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호

제2조(제호)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소식지(이하 “구정소식지”라 한다)의 제호는 “행복수성”으로 한다.<개정 2019.4.1.>

제3조 발행

제3조(발행) ① 발행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구정소식지는 매월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18.12.10.>

제4조 주관

제4조(주관) 구정소식지의 편집·발간, 보급 등에 관한 사항은 구정소식지 발행업무 담당부서장이 주관한다.<개정 2018.12.10.>

제5조 게재사항

제5조(게재사항) 구정소식지에는 다음 사항을 게재한다. 1. 구정시책 2. 구정 및 의정소식 3. 공지사항 4. 구민 의견·글·상담 5. 문화·예술·교양강좌 등 생활정보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8.12.10.>

제6조 자료수집

제6조(자료수집) ① 구정소식지에 게재할 사항은 각 부서장, 소속기관, 관계기관 또는 구민으로부터 접수한다.(개정 2013.7.30. 조례 제934호)<타조례개정 2018.12.31. 조례 제1261호><타조례(제1341호)개정 2019.11.11.>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기관,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 편집위원회 설치

제7조(편집위원회 설치) 구정소식지의 편집을 위하여 수성구 구정소식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8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8.12.10.><개정 2019.4.1.>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구정소식지 발행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개정 2013.7.30. 조례 제934호)<개정 2014.9.22 조례 제993호><개정 2018.12.10.><타조례(제1341호)개정 2019.11.11.> ③ 위원은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심이 있는 수성구민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8.12.10.>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개정 2018.12.10.>

제9조 위원회 기능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개정 2018.12.10.> 1. 구정소식지의 종합기획, 조정 2. 구정소식지의 게재내용의 적정성 3. 구정소식지 개선사항 4. 그 밖에 구정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8.12.10.>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는 월1회 구정소식지 발행일 전에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 2018.12.1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간사와 서기

제12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개정 2018.12.10.> ② 간사는 구정소식지 발행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직원이 된다.<개정 2018.12.10.>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