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질병, 실직, 노령, 장애, 이혼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위해 맞춤형으로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여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동구 · 공포일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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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질병, 실직, 노령, 장애, 이혼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위해 맞춤형으로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여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소득층”이란 실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8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11.1, 2015.5.28, 2015. 12. 3.> 2. “필요비용”이란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등 겨울철 난방비, 국민건강 및 장기요양 보험료, 의료비, 임대보증금, 급식비, 교복비, 수업료, 보육비, 기술습득비, 택배비, 출산지원금, 월세 및 생활지원비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12.11.1> 3. “맞춤형 지원”이란 제3조에 따라 필요비용, 물품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 실정에 맞는 지원 형태의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저소득층의 지원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다. <개정 2012.11.1>
제4조(구의 책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연간계획수립) 구청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규정된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을 위하여 예산지원사항 등 다음연도 지원사항에 대해 매년 9월까지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울산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이 조례에 따른 맞춤형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저소득층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1. <삭제 2012.11.1> 2. 실직자가 있는 가구 3. 긴급복지지원 대상 가구 중 추가적 보호가 필요한 가구 4. 질병, 노령, 장애, 이혼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과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개정 2012.11.1>
제7조(지원사항)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제2조제2호의 필요비용 중 지원대상자별로 필요한 항목 일부나 전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이나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별 지원기준 및 범위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지원예산 확보) 구청장은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을 위하여 해당연도 저소득층 생활안정비 예산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제9조(선정기준 등) ① 제6조의 지원대상자는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선정한다. 또한, 지원기준 이외의 위기상황으로 부득이한 지원이나, 제10조 단서에 따른 지원기간을 연장하거나 추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1.1> ② 지원대상자의 세부적인 선정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지원기간) 지원기간은 6개월 이내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연장하거나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1.1>
제11조(지원시기)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긴급지원은 예외로 한다.
제12조(지원방법 등)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울산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에게 필요비용 지급시 금융기관에 입금하거나 공과금은 고지서에 의해 납부하며, 물품은 택배로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12.11.1, 2015.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