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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조례

동구 · 공포일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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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질병, 실직, 노령, 장애, 이혼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위해 맞춤형으로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여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소득층”이란 실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8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11.1, 2015.5.28, 2015. 12. 3.> 2. “필요비용”이란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등 겨울철 난방비, 국민건강 및 장기요양 보험료, 의료비, 임대보증금, 급식비, 교복비, 수업료, 보육비, 기술습득비, 택배비, 출산지원금, 월세 및 생활지원비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12.11.1> 3. “맞춤형 지원”이란 제3조에 따라 필요비용, 물품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 실정에 맞는 지원 형태의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저소득층의 지원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다. <개정 2012.11.1>

제4조 구의 책무

제4조(구의 책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연간계획수립

제5조(연간계획수립) 구청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규정된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을 위하여 예산지원사항 등 다음연도 지원사항에 대해 매년 9월까지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울산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 지원대상자의 범위

제6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이 조례에 따른 맞춤형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저소득층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1. <삭제 2012.11.1> 2. 실직자가 있는 가구 3. 긴급복지지원 대상 가구 중 추가적 보호가 필요한 가구 4. 질병, 노령, 장애, 이혼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과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개정 2012.11.1>

제7조 지원사항

제7조(지원사항)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제2조제2호의 필요비용 중 지원대상자별로 필요한 항목 일부나 전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이나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별 지원기준 및 범위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지원예산 확보

제8조(지원예산 확보) 구청장은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을 위하여 해당연도 저소득층 생활안정비 예산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제9조 선정기준 등

제9조(선정기준 등) ① 제6조의 지원대상자는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선정한다. 또한, 지원기준 이외의 위기상황으로 부득이한 지원이나, 제10조 단서에 따른 지원기간을 연장하거나 추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1.1> ② 지원대상자의 세부적인 선정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지원기간

제10조(지원기간) 지원기간은 6개월 이내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연장하거나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1.1>

제11조 지원시기

제11조(지원시기)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긴급지원은 예외로 한다.

제12조 지원방법 등

제12조(지원방법 등)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울산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에게 필요비용 지급시 금융기관에 입금하거나 공과금은 고지서에 의해 납부하며, 물품은 택배로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12.11.1, 201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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