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1., 2017.12.7.>
동구 · 공포일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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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1., 2017.1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7.12.7.> 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개정 2017.12.7.> 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개정 2013.8.1., 2017.12.7.>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12.7.>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제3조(책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누리기 위하여 노력하고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유통산업이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유통산업 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이 수립한 유통산업발전 시행계획과 전체적 연계를 통하여 유통산업 환경에 적합하게 유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7.>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통업 상생협력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비자 편익의 증진과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 도모 3.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보존 4.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와 건전한 상거래 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유통산업의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발전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현황,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2. 업태별 유통기능 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관한 사항 3.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에 관한 사항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운영) <개정 2013.8.1.> ① 구청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법 제7조의5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8.1> ②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8.1., 2019.2.28> ③ 구청장은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8.1.> ④ <삭제 2013.8.1.> ⑤ <삭제 2013.8.1.> ⑥ <삭제 2013.8.1.> ⑦ <삭제 2013.8.1.>
제9조 <삭제 2013.8.1.>
제10조 <삭제 2013.8.1.>
제11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 <신설 2013.8.1.> ① 구청장은 법 제36조제1항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13.8.1.> ②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8.1.>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3.8.1.> ④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3.8.1.> <개정 2019.2.28.> ⑤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유통업무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신설 2013.8.1.>
제12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개정 2013.8.1.> ① 구청장은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취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2013.8.1.>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개정 2017.10.26.>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위치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