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등 국가보훈·안보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증진과「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른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센터 위상 제고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보훈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구 · 공포일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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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등 국가보훈·안보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증진과「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른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센터 위상 제고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보훈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울산광역시 동구 보훈복지회관(이하 “보훈복지회관”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동구 문현5길 27에 둔다.
제3조(용도) 보훈복지회관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자활능력 배양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2. 보훈·안보단체 육성 및 발전 지원 3. 자원봉사자들의 복지증진과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문화의 정립 및 확산 4. 그 밖에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이용자) 보훈복지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울산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 또는 보훈·안보단체 회원 2.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 회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운영·관리) 보훈복지회관은 구청장이 운영·관리한다.
제6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국가유공자 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증진, 사기진작을 위해 식당을 운영하여 보훈대상자 등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급식 제공을 위해 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일부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7조(급식비용 및 수익금 징수·관리) ① 구청장은 보훈대상자 등에게 급식 제공에 따른 식재료 구입 등을 위하여 급식비용 일부를 징수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는 무료로 급식을 제공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당일 징수한 수익금은 다음 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납부된 수익금은 신용카드의 정산일 다음 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