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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동구 · 공포일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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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한부모가족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유관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련기관, 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2. 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한부모가족의 생계자금 긴급지원 서비스 사업 2. 한부모가족 아동양육 및 교육지원 사업 3.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교육 및 홍보사업 4. 한부모가족에 필요한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 5. 한부모가족 역량강화를 위한 심리ㆍ정서지원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지원중지

제8조(지원중지)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 1. 울산광역시 동구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때 2.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때 3.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때

제9조 환수

제9조(환수)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금액은 부정수급자에게 통지하여 징수하고, 부정수급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0조 고용촉진

제10조(고용촉진)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취업 촉진과 각종 공공 일자리창출사업에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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