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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울릉군 · 공포일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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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울릉군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울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군 내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주민협의체”란 도시재생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공동체, 주거환경, 문화 및 지역경제 등의 다양한 의견을 조정ㆍ소통하는 자발적인 주민 협력조직을 말한다. 3. “사업추진협의회”란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계획 목표 설정, 추진 전략, 단위사업의 내용 등 중요 의사결정을 위하여 구성된 협의기구를 말한다.

제3조 공동이용시설

제3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보안ㆍ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주차장, 공중화장실, 주민운동시설, 독서실ㆍ문고, 영유아 보육시설, 수유실, 자전거보관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수거ㆍ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4.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제4조 책무

제4조(책무) ① 울릉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당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주민과 사업시행자 등이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행정ㆍ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와 책임을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③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는 사업계획 단계부터 종료 후 사후관리 단계에 이르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도시재생사업의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 도시재생위원회

제5조(도시재생위원회) ① 군수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울릉군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도시재생 관련 주요시책 2.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제출한 제안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법 제27조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법 제8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울릉군 군계획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0조에 따른다.

제6조 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제6조(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① 군수는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전담조직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12조 각 호 사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전담조직의 구성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및「울릉군 및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일괄개정 2021.12.24>

제7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7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지원센터는 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소통, 주민 등의 재생관련 계획 수립 지원 및 자문 등을 담당할 수 있는 기술적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한다. ④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지원센터의 장은 지원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군 및 관계 행정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군수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지원센터의 운영을「울릉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센터의 업무

제8조(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 제안의 사전검토 2.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에 대한 업무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 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빈 점포ㆍ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ㆍ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ㆍ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및 추진기구의 설립 등 지원 5. 도시재생 관련 홍보 6. 주민교육 및 활동가 양성에 관한 사항 7.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 지원 8. 새뜰마을사업 지원 9.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정하는 업무

제9조 주민협의체의 설립

제9조(주민협의체의 설립) ① 도시재생사업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주민협의체는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공감대와 참여를 이끌어 내는 역할을 수행한다. ③ 주민협의체의 대표는 주민협의체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된다. ④ 군수는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협의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군수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은 주민협의체는 매년 12월 31일까지 해당 회계연도 관련 사업비 집행내역과 다음 해의 사업계획을 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평가

제10조(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평가) ① 군수는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는 사업시행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지원사업의 추진실적, 사업비 정산내역, 자체 평가내용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받은 보고서는 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평가한다.

제11조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및 관리

제11조(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및 관리) ① 군수는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전체 사업추진 일정을 관리하고, 예산지원의 시기ㆍ방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이 부진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사업의 효과를 지속시키고 주민들이 자생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의 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12조(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사업시행자, 사업총괄코디네이터, 지원센터, 주민협의체 대표, 주민단체,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 2.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방안 마련 3.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이견과 갈등 조정 ③ 사업추진협의회의 의장은 군수가 되고, 의장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수립 및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추진협의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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