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설치
제1조(설치) 구민에 대한 종합복지 편익시설의 제공과 문화의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구민회관을 설치한다.
동대문구 · 공포일 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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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설치) 구민에 대한 종합복지 편익시설의 제공과 문화의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구민회관을 설치한다.
제2조(위치) 구민회관의 위치는 이를 따로 고시한다.
제3조(공무원) ①구민회관을 운영하기 위하여 관장 1인을 두며, 관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②전항의 공무원은 행정지원과 소속 공무원 중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9.11.14>
제4조(운영및관리) ①구민회관은 구청장 책임하에 운영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이를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5조(대관) ①구민회관의 시설 및 설비의 일부는 이를 대여할 수 있다. ②구민회관의 시설 및 설비의 사용료는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별도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범위내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