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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동구 · 공포일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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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제16조제4항 및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및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고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시행령」,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소매인 지정기준

제3조(소매인 지정기준)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50m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가.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나.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다음 각 호의 소매인 지정대상이 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는 아래 각 목과 같다. 가.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 나.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제4조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측정방법 등

제4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측정방법 등) ①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②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3조제2항제1호바목에 따른 매장면적은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전용면적 중 실제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건물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2. 내벽 안쪽의 바닥면적 중 냉장고·계산대(뒷 공간 포함)·진열장·현금지급기· 에어컨·식음대 등은 포함되나 휴게실·화장실·매장 내 건물기둥·창고·기타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

제5조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등

제5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등)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공고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2호의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14일 이상으로 한다. 2. 신축상가의 경우 공고 시기는 신축건물 완공 시(사용승인을 득한 후) 보존등기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 및 이에 기초한 점유권이 확정된 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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